금융 금융일반

금감원장이 '소비자보호' 총괄...금융피해 사전 차단 '총력'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2 11:20

수정 2025.12.22 11:18

이찬진 원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
분쟁조정 기능 담당부서 이관…분쟁·감독·검사 '원스톱' 처리
이찬진 금감원장. 연합뉴스
이찬진 금감원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을 했다.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원장 직속 조직으로 두며 상품심사에서 검사, 분쟁조정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 대응하도록 조직 체질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직 분리를 피한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이다.

이번 조직개편 핵심은 이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신설이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부원장) 중심의 소비자보호 조직이 금감원장 직속으로 대규모 이관돼 확대개편된다.

소비자보호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까지 부여한 소비자보호총괄 부분으로 재편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 등 5개 국을 원장이 직접 관할한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이 원장 직속으로 배치되면서 금감원이 '사후적인' 분쟁조정이나 민원 처리가 아닌 근본적인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소비자보호총괄국은 소비자보호, 민생침해 대응 관련 규제와 관행 개선을 담당하고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운영을 바탕으로 소비자보호 관점의 감독서비스 전반을 진단하며 운영 방향을 설정한다. 소비자피해예방국은 금융상품 제조, 설계, 심사 단계에서 감독 강화 등을 총괄 관리한다. 감독혁신국은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추구 관행 개선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감독한다. 소비자소통국은 과거 금융민원국을 개편한 부서다.

특히 소비자권익보호국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하는 신설 부서다. 분조위는 종전대로 금소처 산하에 두고 위원장은 금소처장이 맡지만 분조위 안건 발굴은 각 업권별 감독국에서 담당하며 분조위 안건 후보는 신설된 소비자권익보호국의 분조위 전담팀에 맡는 것이다. 국정과제인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될 경우 분조위 회부를 통한 조정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분쟁 직접처리와 분조위 회부·운영 업무를 분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포석이다.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어 별도의 수사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법무부·금융위 등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뒤 신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범죄 수법과 동향 등을 비롯한 민생범죄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도 신설한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