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감정평가사와 결탁해 대규모 부정 대출을 일으킨 지역 금융사 임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축협 지점장 A 씨(55)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588만 원을 선고했다.
부지점장 B 씨(44)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1900만 원을, 모 저축은행 전직 은행장 C 씨(62)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은행 직원 D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차주인 E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F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브로커 G 씨는 징역 6개월, H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 씨는 다른 피고인들과 지난 2021년 7월~2022년 2월 계약서를 위조, 총 60억 원을 부당대출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대환대출을 대가로 현금 1억 3000만 원과 1600만 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골프 회원권과 일부 뇌물은 정확한 금액이 파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C 씨는 2022년 2월쯤 A 씨 등과 공모해 35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다.
이들은 전남 무안이나 원주 등지의 부지 사업과 관련해 감정평가사들과 결탁해 허위감정, 허위 도급계약서 등으로 수십억 원을 불법 대출해주거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총 115억 원대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나 금품 수수로 직무집행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금융기관의 불가 매수성을 훼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은행 대출 심사 전 감정 평가를 먼저 받으면 금액을 부풀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은행의 부실채권은 금융기관과 이용 고객의 피해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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