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추가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던 50대 일본인 A씨를 지난 16일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 측 요청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지난달 12∼14일 정국이 거주하는 용산구 단독주택의 잠금장치를 수차례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가 현재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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