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방안과 관련해 “마일리지를 활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의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재보고하라”고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 요구는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탑승 마일리지를 1대1로 전환하는 비율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같은 날 기업결합 승인 조건 이행 여부와 관련 제재도 결정했다.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시정조치를 위반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각각 이행강제금 58억8000만원, 5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단순히 운임 인상만 제한할 경우 항공사가 좌석 공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공급량 자체를 유지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두 항공사는 기업결합일부터 구조적 조치 완료 시점까지 연도별 좌석 공급량을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줄일 수 없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두 항공사가 공급한 좌석 수는 2019년 동기간 대비 69.5% 수준에 그쳤다. 이는 시정조치 기준(90%)보다 20.5%p 낮은 수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두 항공사에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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