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임기 중 2회 실시…60세까지 정년 보장
재임용 심사는 군 교수의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2009년 처음 도입된 제도며, 격년으로 시행된다. 교수 임기 중 총 2회 실시되며, 적격자로 선발될 시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선 △육균사관학교 2명 △육군3사관학교 2명 △국군간호사관학교 1명 △국방대학교 3명 총 8명이 최종 선발됐으며, 해군과 공군의 경우 군 교수들이 일반장교 계급정년에 전역하여 재임용 심사 대상자가 없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심사는 군 교수의 전문성과 품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해 군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군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재임용 심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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