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구청 퇴직 공무원인데" 애인들 속여 수억원 가로챈 70대男 실형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3 00:00

수정 2025.12.23 00:00

거짓말로 신뢰 얻어낸 뒤 범행 "편취 금액 크고 피해 변제 안 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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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구청에서 퇴직한 공무원이라는 말로 여성들의 환심을 사 수억원을 받아 챙긴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과 재력을 속여 전 애인 2명을 포함한 여성 3명으로부터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무한 퇴직 공무원으로 월 330만원 상당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어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정한 직업도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교제하던 연인들을 속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경부터 교제한 피해자 B씨에게 "오피스텔을 요양원으로 용도 변경하면 수익성이 좋아서 대출받을 수 있는데 지금 용도 변경할 현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용도 변경을 한 뒤 수익이 나오면 갚겠다"고 속였다. 같은 기간 교제하던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사무실을 차려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받은 돈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합계 3억원 이상으로 많은 금액이고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