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서, 무혐의로 사건 종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고 말해 고발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 10월 3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제안한 인공지능(AI) 관련 공개 토론에서 꽁무니를 빼는 것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과 유사한 행동"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부지 방문 일정에서 60대 남성에게 12㎝의 칼로 목을 찔려 수술을 받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기고 30%가 국민 지분이라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나흘 뒤 국민의힘에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에 반발하며 지난 3월 20일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영등포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약 7개월간 수사한 뒤 '혐의 없음'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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