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李대통령 부산 피습에 "목 긁히고 죽은 듯 누워" 안철수 불송치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2 16:12

수정 2025.12.22 16:12

서울 영등포서, 무혐의로 사건 종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고 말해 고발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 10월 3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제안한 인공지능(AI) 관련 공개 토론에서 꽁무니를 빼는 것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과 유사한 행동"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부지 방문 일정에서 60대 남성에게 12㎝의 칼로 목을 찔려 수술을 받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기고 30%가 국민 지분이라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나흘 뒤 국민의힘에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안 의원이 수락 의사를 밝혔으나, 이 대통령이 유발 하라리와의 대담 일정을 공지하면서 공개 토론이 무산되자 이 같은 입장을 SNS에 표명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에 반발하며 지난 3월 20일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영등포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약 7개월간 수사한 뒤 '혐의 없음'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