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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北선전매체 접속차단 푸나..통일부 "노동신문 열람은 국보법 위반 아냐"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2 16:22

수정 2025.12.22 16:46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지난 9월 4일 1면 내용. 김정은 당 총비서가 전날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갈무리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지난 9월 4일 1면 내용. 김정은 당 총비서가 전날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갈무리
[파이낸셜뉴스]통일부가 북한의 선전매체인 노동신문을 열람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 통일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북한 노동신문에 대한 온라인 접속 차단해제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북한 선전매체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 접촉을 차단해왔다.

통일부 윤민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노동신문이나 북한 매체를 단순 열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국정원, 법무부 등 다른 부처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일부가 노동신문의 단순 열람은 국가보안법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이날 밝히면서 향후 부처간 혼선이 우려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북한 노동신문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접속하거나 소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정부는 노동신문을 비롯해 북한 사이트 60여 개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며, 일반 인쇄물도 특수자료로 관리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정원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도 국민들의 노동신문 열람에 찬성했다고 통일부를 두둔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매체의 공개 의사를 피력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구독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반공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우리 국민이 노동신문을 접할 경우 북한 선전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체제의 모순점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 21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신문 등 북한자료를 개방 주장에 대해 보수층은 대체로 비판적이지만 우리 국민들을 신뢰하고 북의 자료들에 대해 개방할 때가 됐다"고 전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들의 노동신문 열람에 반대했다.
장 대표는 노동신문에 대한 전국민의 열람 허용은 북한에 대한 무장해제와 백기투항을 조장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1면. 노동신문 갈무리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1면. 노동신문 갈무리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