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로드맵
고위험 상품 외부전문가 심의
손실 우려 큰 운용사 밀착관리
펀드는 투자자 관점 위험 기재
고위험 상품 외부전문가 심의
손실 우려 큰 운용사 밀착관리
펀드는 투자자 관점 위험 기재
■금융소비자 보호 모든 수단 동원
22일 금감원이 공개한 금융소비자 보호 로드맵 및 조직개편안은 모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목표로 귀결된다. 기존 사후구제 중심의 보호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으로 조직 체질과 감독체계를 탈바꿈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린 것이다.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낳았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도 이 같은 시스템이라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시 홍콩 ELS는 △2019~2020년 판매량이 급증하는 징후가 나타났던 점 △금융사가 창구 등에서 판매를 독려하는 징후가 보였던 점 △SNS상에서 ELS 상품이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을 취할 수 있다고 홍보된 점 등 리스크 우려가 커 판매중단 근거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상품 손실 진입구간을 보수적으로 판매하라고 권고한다든가, 심한 경우에는 판매중단 조치까지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피해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금융 소비자 보호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위험 상품을 만들 때는 외부전문가 심의를 포함하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같은 제3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막지 않는 선에서 '현미경 심사'에도 돌입한다. 대규모 손실발생 우려가 큰 자산운용사는 밀착관리하고, 펀드 심사를 할 때는 투자자 관점에서 위험을 기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리 결정체계 합리화 등 소비자의 금융비용 완화에도 나선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저축은행의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험료를 반영하지 않도록 해 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셀러론처럼 판매기업에 상환 청구권이 있는 결제성 여신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한 키우는 '이찬진호' 금감원
강력한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에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까지 추진되며 '이찬진호' 금감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민생금융 범죄 척결을 위한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까지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현재 운영 중인 자본시장 특사경에는 인지수사권이 없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할 수 있다.
그간 금감원은 금융사 건전성 감독에만 집중하다 보니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독립하는 감독체계 개편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가까스로 조직을 유지한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강화에 사활을 걸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다만 민간인 신분인 특사경의 수사·조사 권한 확대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민간기구인 금감원에 과도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이 "민간에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면 오남용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등 두 기관 간에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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