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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 설치법 강행에…서울고법은 예규 후속절차 논의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2 18:27

수정 2025.12.22 18:26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지만, 사법부도 자체적 해결 방안으로 꺼내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후속절차를 이어갔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놓고 여당과 사법부가 정면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비공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대법원 예규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서울고법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내용으로 하는 사무분담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이 수용될 경우 서울고법은 내년 사무분담에서 모두 16개 형사재판부를 구성하고, 이 가운데 2∼3개의 형사항소부를 무작위 배당을 거쳐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같은 날 대법원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이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민주당 추진 법안의 위헌 우려를 들어 지난 18일 판사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자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다만 본회의에 올라갈 수정안에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대법원 내 법정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민주당 예고대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대법원 예규는 앞서 공개한 내용대로 시행하기는 어렵게 된다.
통과된 법안 취지에 맞게 수정되는 등 후속 절차가 따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재판 지연과 위헌 논란 등 후폭풍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안 통과 이후 법원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해당 재판부도 위헌법률심판 제청결정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위헌성을 제거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헌법 101조 1항(사법부의 독립), 헌법 27조 1항(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헌법 11조 1항(법 앞의 평등) 등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