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과거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하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했다"며 "결국 법원에서 선고받은 재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회장 측은 빠른 경영 복귀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