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신고·첩보 자체 인지수사권 확보
피해위험 큰 상품은 판매 제한도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시장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피해 위험이 심각한 상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판매중단 명령을 내리고,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는 소급효까지 적용한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을 확보해 강력한 수사권한을 행사할 방침이다.
신고·첩보 자체 인지수사권 확보
피해위험 큰 상품은 판매 제한도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대대적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감원은 이번 로드맵 수립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전환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실질적 보장 △금융소비자 금융후생 극대화 △금융안전망 획기적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DNA 무장 등 5개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로드맵의 핵심은 '사후 구제'에 그쳤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선 '모니터링→위험 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의 감독체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모니터링에서 상품 피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이찬진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총괄부문 산하 소비자위험대응협의체에서 경영진 면담, 현장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사뿐 아니라 판매제한(중단), 계약 무효화 등의 고강도 제재까지 가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는 소비자 위험이 발생하고, 업계가 실적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과감한 판매중단 조치가 어렵다"며 "도덕적 설득이나 구두조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판매중단 발동 기준 가이드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만들어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법무부 등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민생금융 특사경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운영 중인 자본시장 특사경과 별개의 수사조직을 새로 꾸려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민생금융 특사경은 신고나 첩보 등 자체 인지를 통해 수사를 개시하는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조직 내 민생범죄 특사경이 새로 만들어지고 인지수사권까지 부여되면서 '이찬진호' 금감원의 힘이 대폭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부원장은 "민생 특사경의 경우 특사경권이 부여되면 인지수사권이 보통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설명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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