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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사람 잡아"… 80세 노인 유족들, 오픈AI·MS에 손배소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2 18:30

수정 2025.12.22 18:29

글로벌 AI업계 소송 리스크 확산
"망상 부추겨 극단적 선택 유도"
최근 美사망사건서 유족들 소송
데이터·저작권 법적 공방 이어
지난해부터 정신건강 소송 급증
업계, 안전장치 강화 등 개선 노력
오픈AI,청소년 전용 서비스 도입
앤스로픽,창작자에 2조 배상 합의
"AI가 사람 잡아"… 80세 노인 유족들, 오픈AI·MS에 손배소
글로벌 인공지능(AI) 업계가 '소송 리스크'에 직면했다.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묵인됐던 데이터 무단수집, 저작권 침해 문제와 함께 AI 챗봇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법적 심판대에 오르면서다. 미국에서만 60건 이상의 AI 관련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오픈AI는 이용자의 망상을 부추겨 사망사건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또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에 거주하던 스타인-에릭 솔버그(56)와 노모인 수잰 애덤스(83)의 유족들은 챗GPT가 개인의 극단적 선택뿐 아니라 살인까지 유도했다며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부터 오픈AI뿐만 아니라 구글과 라이센스 계약을 한 캐릭터AI 등에도 극단적 선택과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겪었다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AI 훈련 데이터의 정당성과 저작권에 있어서도 소송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다우존스, 지프 데이비스 등 유력 미디어 그룹들은 "오픈AI가 우리의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해 챗GPT가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읊거나 요약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AI 검색 엔진기업 퍼플렉시티도 지난 5일 뉴욕타임스로부터 같은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또 일본에서도 요미우리·아사히신문이

퍼플렉시티에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휘말린 기술기업들은 데이터 사용이 '공정 사용(Fair Use)'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저작권법에 명시된 개념으로, 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이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뉴스 저작권 문제로 미디어업계와 갈등을 겪고 있다. 올해 초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AI 학습에 뉴스데이터를 마음대로 활용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신문협회도 지난 4월 공정위에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뉴스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과 운영에 사용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텍스트 중심의 미디어업계를 넘어 이미지·영상 AI 모델이 대중화되자 창작 및 예술계의 반발도 거세다. 이미지 AI 스타트업 '미드저니'는 디즈니와 유니버설, 워너브러더스 등 거대 스튜디오로부터 상징적인 캐릭터 아이콘을 무단으로 학습해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AI 기업들은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픈AI는 지난달 챗GPT 기본모델을 업데이트해 정신적·감정적 고통의 징후를 더 잘 식별하고 대응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 나이를 판별하는 도구를 도입하고 청소년·미성년자 전용 서비스를 통해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서 일부 기업은 합의와 협력을 통해 리스크 해소에 나서고 있다. 생성형 AI '클로드' 개발사 앤스로픽은 지난 9월 AI 학습용 데이터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창작자들에게 최소 15억달러(약 2조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음악 생성 AI인 수노와 유디오는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가 제기한 소송 끝에 음반사들과 라이선싱 합의를 맺으며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