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로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고, 장외에서는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4시 53분 기준, 자당 박수민 의원이 기록한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17시간 12분)를 경신하고 내란특별재판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록이 경신된 직후 본회의장에서는 "기록 깼습니다"라는 발언과 함께 박수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장 대표는 이번 토론으로 '최초'와 '최장' 기록을 동시에 세우게 됐다.
장 대표는 연단에서 "이 법의 핵심은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외부 영향이 개입되지 않도록 임의 배당을 고수해 왔던 기본 원칙을 깨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그 이유는 분명하다. 단 한 사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라며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24시간을 모두 채울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각오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본회의장 밖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이어진 8대 악법 저지 천막 농성이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 중이다.
천막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오는 24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맞춰 철거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8대 악법 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외한 6개 악법은 내년 이후로 처리가 미뤄졌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뜻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관계자는 "법이 위헌이라고 해도 사건 관계인이 아닌 자가 헌법재판을 신청할 수는 없다"며 "사건 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추경호 의원 역시 항소심에 가봐야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는 만큼, 당장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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