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 삼성전자, KT 등 국내 IT기업을 상대로 한 '폭탄 테러' 협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035420)의 대응을 놓고 안전불감증 논란이 인다.
23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본사 건물 폭발 협박이 접수된 지난 18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에는 대피 권고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손자회사 컴파트너스 등의 근무자들이 남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는 '제주시 영평동 소재 카카오 본사, 경기 성남시 소재 네이버 본사에 각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이에 경찰이 출동해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으며, 네이버 역시 사내망을 통해 전사 원격 근무 권고를 공지해 대부분의 직원이 사옥에서 빠져나갔다. 수색 결과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차·건물 관리를 맡은 외주업체 직원 및 네이버 사옥에서 함께 근무 중인 컴파트너스 등 네이버 하청기업의 직원들은 폭발물 설치 관련 공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폭발물 설치 사건이 알려지고 난 뒤에도 일부 인원은 계속 사옥에 남아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부연했다.
한 네이버 하청업체 직원은 "만약 폭탄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폭발물 협박 신고가 있었다면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확인된 뒤에 다시 복귀시키는 게 맞지 않냐"며 안전불감증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15일 가장 먼저 폭발물 설치 협박을 받은 카카오는 판교 본사 근무 인력과 인근 상가 이용객 등 약 5000명을 긴급 대피시킨 바 있다. 지난 17일 두번째 협박 때도 사옥내 근무 인력과 상가 인력 등 상주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대피 안내를 진행했다.
네이버 측은 하청업체 등에 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컴파트너스 등은 자회사 INS에 소속된 기업인데, 네이버 본사 공지가 나갔을 때 INS에도 동일하게 공지를 진행했다"며 "사옥에서 근무하는 여러 파트너사 관계자들에도 현장 대리인을 통해 내용을 공유하게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조적으로 네이버에서 (각 업체의 지시나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지를 안했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명의를 도용해 협박글을 게시한 실작성자에 대해 공중협박 혐의로 추적 중이다. 공중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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