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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제자유구역청 옥계지구, 전국 최초 업종 특례지구 지정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3 08:38

수정 2025.12.23 08:38

유치업종 7개→11개 확대
내년 1월 입주 공고 시행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옥계지구 유치업종 배치 계획도. 강원자치도 제공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옥계지구 유치업종 배치 계획도. 강원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이하 옥계지구)에 전국 경제자유구역 최초로 '업종 특례지구'를 도입,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업종 특례지구는 지난 5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산업시설구역 내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을 허용하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제도다.

옥계지구는 산업시설구역의 44.4%를 업종 특례지구로 지정해 다양한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과 입주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다양한 첨단산업의 입주 촉진을 위해 업종 특례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 유치 업종을 기존 7개에서 11개로 확대했다.

옥계지구는 동해안의 풍부한 전력 인프라와 즉시 착공이 가능한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어 첨단 데이터센터 건립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데이터센터 관련 산업을 유치 업종에 추가 편성, 첨단산업 유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옥계지구는 향후 확대된 유치 업종을 반영해 분양과 임대를 병행 추진하는 등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내년 1월 중 입주 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심영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옥계지구의 우수한 입지 여건을 적극 활용해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인허가 지원 등 행정적 뒷받침을 통해 기업의 조속한 입주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