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적극 행정 개입
공사비 쟁점이 큰 사업장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설계 변경.물가 변동 등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검토했다. 조합 내부 갈등이나 협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를 지원하고 총회 의결과 변경 계약 체결까지 연계했다.
올해는 △대조1구역 △신반포4지구 △노량진6구역 등 사업 지연 우려가 컸던 주요 사업장에서 서울시 중재를 통한 공사비 합의를 이뤄냈다. 조합 분쟁,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사 중단이 반복됐던 대조1구역(재개발)은 시, 자치구, 조합, 시공자 협의체를 통해 증액 요구액 3771억원을 2566억원으로 조정, 4월 도급계약 체결했다.
이와 관련, SH는 공사비 검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초신동아(재건축)는 검증 대상금액 3359억원 가운데 81% 수준인 2735억원을 적정 공사비로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5월 갈등을 마무리했다.
시는 공사비 갈등이 결국 비용으로 작용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장기화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표준공사계약서 개정.표준정관 마련을 통해 공사비 증액 절차와 검증 시점, 분쟁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갈등 발생 시 단계별 조정이 이뤄지도록 구조를 정비해 대응 체계를 사후 중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
올해 1월에는 전담팀을 신설, 공사비 갈등 모니터링, 공사비 검증, 중재.조정 연계, 공정관리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의 갈등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과 시민 주거 안정에 차질 없도록 전담팀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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