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60만명 빚 7조7000억원 탕감"..새도약기금 속도전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3 09:43

수정 2025.12.23 09:38

대부업체 9개사 보유 채권 매입
카드사 보유 연체채권도 사들여
대부 상위 30개 중 10개 협약 참여
금융위, 협약 가입 지속 독려·유인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새도약기금이 3차 연체 채권 매입으로 18만명이 보유한 약 1조4700억원의 빚을 탕감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도약기금이 세 차례 매입을 통해 확보한 연체 채권은 약 7조7000억원 규모로 수혜자는 약 60만명이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을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대부회사 등으로부터 매입했다.

지난 10월 시작한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은 1차, 2차 매입을 통해 6조2000억원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 1차 매입으로 5조4000억원(34만명), 2차 매입으로 8000억원(7만6000명) 규모의 채권을 사들였다.



1차 소각 연체 채권은 50대 이상이 90%를 상회하며 60대 비중이 제일 높았다. 소각 규모는 3000만원 이하가 80%를 상회했고, 연체기간은 20년이상 25년 미만 연체가 약 50%를 차지했다.

새도약기금이 연체채권을 매입하면 추심은 즉각 중단된다.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 즉,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 원 이하인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1년 이내 소각한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권금융회사는 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사실을 통지했다.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내년 대부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더 매입할 계획이다. 현재 상위 30개사 중 10개사와 협약을 진행한 만큼 나머지 회사의 채권도 사들이기 위한 협약이다.

새도약기금은 "대부회사의 가입 증가는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한 협약 가입 유인책 영향에 따른 것"이라며 "타 업권의 경우 업권별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하여야 하나, 대부회사는 원하는 시기에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각 할 수 있도록 하여 협약 가입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7개 신용보증재단, 상호금융업권(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이 보유한 대상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업권별로 매각되지 않은 대상채권이 추가 파악될 경우 이에 대한 인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