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규정 개정안 예고… ‘고위험 브릿지론’ NCR 9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과도한 부동산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부동산 총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건전성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또 리스크가 큰 브릿지론이나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사업장에 최대 90%의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 머물러 있는 금융권 자금을 벤처·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후속대책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친 후,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증권사는 부동산 투자 시 대출(100%), 펀드(60%), 채무보증(18%) 등 투자형태에 따라 일률적인 NCR 위험값을 적용받았다. 이로 인해 위험값이 낮은 채무보증으로 자금이 쏠리는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앞으로는 사업 진행 단계와 LTV 수준에 따라 위험값이 차등화된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고LTV(60% 초과) 브릿지론’의 경우 NCR 위험값이 기존 18~10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LTV(60% 이하) 본PF’는 24%의 위험값이 적용되어 규제가 합리화된다. 다만 부실 우려가 지속되는 해외부동산은 60%를 최저한도로 설정해 규제 고삐를 유지한다.
부동산 총 투자한도 규제도 처음 도입된다. 기존에는 부동산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자기자본의 100% 한도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대출과 펀드를 모두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이 자기자본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자산 매각에 따른 시장충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30%에서 시작해 2029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한도를 축소하는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실적 산정 방식도 바뀐다. 리스크가 낮은 자산으로 의무를 채우는 이른바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전체 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금융투자업 인가 시 대주주 심사 요건은 타 금융권 수준으로 완화되어 규제 정합성을 맞춘다. 간접적 대주주(최대주주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 적용해온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자격요건’ 심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증권업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의 본연의 기능인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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