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수연 이세현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용역업체에 국토교통부의 국도 공사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국토부 서기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김 모 서기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3600만 원 추징도 명했다.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하던 중 해당 서기관의 개인 비리 혐의를 인지 수사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특검 측은 "이 사건은 도로 건설이라는 국책 사업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침해했다"며 "장기간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지위를 남용해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해당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사항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해달라는 김 서기관 측 주장에 대해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관련해 확보된 김 서기관의 휴대전화를 공통 증거물로 하는 범죄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 사실에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명시하고 있고, 타당성 평가 용역을 총괄 감독한 핵심 관계자인 점을 볼 때 관련돼 있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서기관은 "저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절실히 깨달았다"며 "공직사회 청렴성과 공정을 훼손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의 명예와 자긍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울먹였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용역업체 A 사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A 사 대표 B 씨에게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경기 양평군 강서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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