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연-경찰청, 경찰 가족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3 14:06

수정 2025.12.23 15:18

은행연합회와 경찰청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경찰청, 경찰 가족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왼쪽)과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와 경찰청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경찰청, 경찰 가족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왼쪽)과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은행연합회
[파이낸셜뉴스] 은행연합회은 경찰청과 함께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찰 가족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교대근무와 야간근무가 잦은 경찰관들의 육아 공백을 메우고 돌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육아 도움이 절실한 전국 경찰관 가정 1000가구에 총 5억원 상당의 민간 아이돌봄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자녀수·연령,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청에서 12월 중 선정한다. 선정된 가정은 가구당 5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받아 내년 1월부터 본인의 근무 스케줄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은행권이 힘을 보태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돌봄 문제 해결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