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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2심 내란전담재판부 첫 사건될까? 운영 방식은?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3 15:52

수정 2025.12.23 15:52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내란전담재판부법과 대법원 예규 비교
구분 국회 통과 내란전담재판부법 대법원이 만든 예규
법적 성격 법률 대법원 내부 규칙
법적 효력 법적 효력 및 대법원 예규에 우선 법적 근거 없는 대법원 내부행정 원칙
논란 설치, 구성 권한의 위헌 논란 여부 기존 사법부에 대한 불신 여전

[파이낸셜뉴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관심은 내년 초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될 지로 옮겨가게 됐다. 자체 추진하려던 대법원도 예규안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기존 법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위헌성을 수정해 실제 2심 재판을 담당할 서울고법에 상당한 재량권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예규안이 우선 배당을 실시하고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확보한 것과 달리, 민주당 수정 법안은 그 기준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사실상 판사회의에 일임했다.



관건은 배당의 무작위성이 얼마나 확보될 지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기존 부패 또는 선거 전담 재판부처럼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정해두고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전산 배당할 경우 어느 정도 무작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에 올라오는 주요 부패 사건이 부패 전담부인 형사 1·3·6·13부 가운데 무작위 배당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무작위성을 최대치로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대법원 예규처럼 기준을 마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안이 판사회의에 폭넓은 재량권을 준만큼 전체 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사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는 해석이다.

다만,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법안의 취지와는 사실상 어긋날 소지가 있어 이런 방식으로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기존 민주당안과 같이 판사회의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사실상 특정 판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방식에 대해 사법부 내부에서 계속 위헌성을 지적해왔고, 민주당이 이를 반영해 법안을 수정한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판사회의를 열어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결의한 서울고법은 이르면 내달 중 전담재판부 수와 구성을 논의할 판사회의를 열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이 사실상 내란·외환 사건을 겨냥했지만 시작부터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혹은 여론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돼 기소한 사건을 먼저 배당할 가능성도 있다.

사건 배당 방식 등을 놓고 대법원 예규안의 수정도 예상된다. 대법원은 내년 1월 2일까지 예규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대법원 예규를 제쳐두고 별도 법안을 만들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지적도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