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개입 여부' 입증 주력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남은 수사 기간을 감안해 '집사 게이트'의 핵심인 기업들의 대가성 투자에 대한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맡기기로 했다.
특검팀은 23일 특경법상 배임(32억여원)과 특경법상 횡령(35억여원), 업무상횡령과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특경법상 배임으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23년 IMS모빌리티가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가 지난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 받았다는 내용이다. 투자금 중 33억8872만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IMS모빌리티 지분(구주)을 매입하는데 쓰였고, 김씨의 배우자 정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라는 게 특검팀 조사 결론이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조 대표와 민 대표가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을 했는데, 조 대표가 회사 부실을 메우기 위해 돈을 사용한 것을 민 대표도 인지했다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A씨가 지난 8월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 관련 자료가 담긴 PC 등을 치우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 9월 재판부가 조 대표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지만, 보강 수사를 거쳐 이달 6일 법원으로부터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특검팀은 전날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 및 추징금 4억3200여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특검팀은 기업들의 대가성 투자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로 이첩할 계획이다. 김씨가 김 여사의 조력을 받아 실제로 기업을 투자했는지 등은 경찰이 밝혀할 숙제로 남겨뒀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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