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 만료 구속 기한 연장 기로…7월부터 구속상태 재판
내란특검팀 '일반이적 혐의'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 요청
尹-특검 구속심문 공방…"방어권 보장해야" vs "증거인멸 우려"내달 18일 만료 구속 기한 연장 기로…7월부터 구속상태 재판
내란특검팀 '일반이적 혐의'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심문이 2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문을 진행 중이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심문에서 지난 7월부터 구속 상태인 점, 특검팀의 수사가 종료된 점 등을 들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열린 보석심문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건강 악화로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받기 어렵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내란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지난 7월 특검팀에 재구속됐고 같은 달 19일 구속기소 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이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어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 16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각각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이달 25일, 여 전 사령관은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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