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측,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위헌" 반발...'중대결정' 시사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3 18:05

수정 2025.12.23 17:49

"결국 사건 맞춤형 법관 배정...사후법관 선택 제한해야"
尹측 구속심문서 "일반이적죄 아냐"...방어권 보장 피력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가운데),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가운데),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담재판부가 추진될 경우 '중대결정' 등 강경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반이적 등 혐의 관련 구속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 소속 배의철 변호사는 헌법상 군사법원 외 특별재판부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며 "사법의 외피를 쓰고 독재정권과 입법독주를 정당화하게 되고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아무리 눈속임을 해도 사건 맞춤형 법관이 배정되고, 이런 이유로 사건에 맞춰서 사후 법관을 선택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금지된다"며 "신속한 심리라는 미명 하에 방어권이 무력화되고 변호권도 사실상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변호사는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 전원 사의를 통한 재판 지연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변호인단은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뿐 아니라 대법원 예규에 따라 추진돼 온 전담재판부 방안에 대해서도 "특별재판, 특별법관에 대한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48분께까지 약 2시간 48분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문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소장 기재에 의해도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없어 유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속 사유와 관련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도주우려도 당연히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다수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속이 유지될 경우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양측에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후 구속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1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함께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심사를 거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을 요청한 상태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