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시한부 뗀 모태펀드… 벤처 평생 마중물로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3 18:25

수정 2025.12.23 18:25

정부 '벤처 4대 강국' 제도 정비
존속기간 10년단위로 연장하고
스톡옵션 한도 5억→20억 확대
벤처투자모태조합(모태펀드) 존속 기간이 10년 단위로 연장된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이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가 미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스톡옵션 한도는 기존 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2005년 도입된 모태펀드는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해 2035년에 자동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 문제로 제기한 투자 공백 등이 해소됐다.

또 벤처기업이 현금 보상 부담 없이 핵심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시가 미만의 스톡옵션 발행 한도가 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스톡옵션 제도를 본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모태펀드의 회수 재원 투자 현황과 계정 간 이전 내역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신설해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됐다. 연도별·조합별로 과도하게 부과되던 일부 의무도 조정됐다.

지역특구법 개정으로 중기부가 실증 특례를 부여할 때 규제부처에서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했다.

그동안 규제 부처가 안전성 등을 이유로 과도한 조건을 부가해 실증 진행이 어려웠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대상 의료관광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은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으로 확대된다. 명문장수기업은 정부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법·제도 개편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며 "국회·관계부처와 협력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속도를 내고 후속 입법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