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압수된 샤넬가방 등 몰수, 2억80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전씨는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전씨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다.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11일에 나온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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