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튜버 A씨가 이근 전 대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24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지난 11일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이 전 대위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A씨도 “이 전 대위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5500만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4~9월께 3차례에 걸쳐 이 전 대위에 대해 비방하는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게재했다. 크게 3가지 발언이 명예훼손 혐의로 적용됐다.
이러한 행위로 A씨는 이미 형사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서류로만 재판하는 간이 절차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가 불복하지 않으면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은 민사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된다. 이 전 대위 측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상 A씨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사재판부는 이 전 대위 측 입장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1심 법원은 형사 판결문을 인용하며 “A씨의 행위로 인해 이 전 대위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게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양측에서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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