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사장님 셋 중 한명은 '노인'…M&A로 승계 활성화

뉴스1

입력 2025.12.24 08:02

수정 2025.12.24 08:53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 2025.12.1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 2025.12.1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고령화에 대응해 M&A(인수·합병)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CEO 연령은 지속해서 높아져 60세 이상 비중이 전체 중소기업의 3분의 1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경제·산업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과 비중을 고려할 때 고령 CEO 은퇴 후에도 중소기업이 지속 경영될 수 있는 기업승계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기업승계 방식은 상속·증여를 통한 가업 승계가 일반적이었으나, 자녀 부재, 당사자 승계 기피 등으로 기업승계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기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M&A를 통한 기업승계라고 보고, 필요한 정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M&A 시장을 조성해 고령화에도 지속 가능한 기업승계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M&A형 기업승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중개 신뢰도 제고 △절차 촉진 △비용 및 금융지원 △승계 후 성장지원 등을 포괄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올해 12월 발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기업을 매각하거나 인수할 의사와 준비가 있는 매도·매수자를 선별해 관리하는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플랫폼은 2026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한 뒤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특별법을 토대로 창업 세대 CEO들의 은퇴 이후에도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