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택·개발 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기자본 산정 시 토지비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초 매입가격이 아닌 인허가 완료 시점의 토지 가치 상승분을 자기자본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4일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디벨로퍼협회 등은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 개선안의 골자는 PF 자기자본 비율을 단계적으로 20%로 높이는 것이다.
이들 협회는 우선 자기자본 평가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자기자본은 본질적으로 '지분'이며 그 '가치'는 사업 진행에 따라 변동한다"며 "개발사업의 핵심 리스크인 인허가 완료 시점에서 프로젝트의 토지 가치 상승분을 자기자본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인허가 완료 등 본 PF 시점에 토지 가치를 재평가 하고, 그 평가된 가치를 자기자본 토지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거액신용공여 규제 시 PF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PF 거액신용한도 규제'에서 동일 차주 산정 시 개별 프로젝트회사(PFV)의 독립성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 시행사가 참여한 복수의 PFV를 연결 차주로 합산 적용할 경우 PF의 핵심 원칙인 '사업주와 프로젝트의 분리'가 사실상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건전성 강화 기조는 공감하나, 정부의 규제 강화 메시지가 금융권에서 선제적으로 반영되면서 양호한 사업장에도 대출 축소 및 신용 경색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책 목표가 '시장 축소가 아닌 선진화'라는 방향성을 시장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택·부동산 업계는 정부 및 관계 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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