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발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한 환헤지
한 사람당 인정한도는 연 평균잔액 1억원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한 환헤지
한 사람당 인정한도는 연 평균잔액 1억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환헤지(선물환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환율 변동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여주고 외환시장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선물환 매도는 미래에 받을 외화를 일정한 환율에 금융기관에 팔아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한 사람당 환헤지 인정한도는 연 평균잔액 기준 1억원이다. 환헤지 상품 매입액(연평균잔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식이다. 공제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공급이 즉시 늘어나면서 안정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활용가능한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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