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지급 중단 뒤 피해자 고소 잇따라
[파이낸셜뉴스] 1100억원대 폰지 사기 의혹을 받는 미술 갤러리 서정아트센터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서정아트센터 대표 이모씨를 지난 22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소속 작가의 작품을 구매해 1년간 센터에 맡기면 전시·광고·협찬 등을 통해 매달 일정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뒤, 계약 기간 종료 시 작품이 팔리지 않으면 갤러리가 재매입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800여명으로부터 약 110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서정아트갤러리 측은 "계좌가 압류됐다"라는 공지와 함께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정아트센터 본사와 이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해 공범 여부와 추가 피해 규모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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