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징계 ‘1단계 가중’ 주의보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총 14건의 위반 사례를 발견해 최대 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 건수는 과거 5년 평균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상장법인과 대형 비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누락 등 법규 숙지 미흡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또 앞으로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재무제표 감리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가 1단계 가중될 수 있어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를 살펴보면 △상장 직후 내부회계 구축 의무 미인지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비상장사의 구축 의무 오인 △이사회·주주총회 보고 기록 누락 등이 꼽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외부감사인의 주의사항도 강조됐다. 금감원은 회사가 회생절차 진행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표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실제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못했을 경우 회사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감사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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