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외도한 남편을 용서하고 유부녀인 상간녀와 합의했으나 남편이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다며 조언을 구한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상간녀한테 위자료 받고 합의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키우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 무너졌다"고 운을 뗐다.
그는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당장 헤어지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아빠를 너무나도 좋아해 망설여지더라.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며 "남편도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며 빌더라. 그래서 눈 딱 감고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해 줬다"고 털어놨다.
이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A씨는 "저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며 합의서에 도장까지 찍어 놓고 뒤로는 자기 가정도 내팽개치고 남의 남편과 두 집 살림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은 매일 밤 아빠를 찾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 억울하고 분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간녀 남편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폭로할지, 아니면 시댁 식구들에게 알려 남편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오게 할지, 상간녀 집에 쳐들어가 머리채라도 잡아야 할지, 그것도 아니면 상간녀 직장으로 찾아가서 '내 남편 돌려내'라고 소리쳐야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덜컥 겁도 난다. 홧김에 그랬다가 혹시 제가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싶다. 이미 위자료까지 합의를 해버린 상황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합의 후 상간행위도 위자료 청구 가능..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주의해야"
해당 사연을 접한 박선아 변호사는 "대법원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는 합의 당시까지의 불법 행위에 한하여 효력을 미친다고 하고 있다"며 "따라서 합의서에서 '향후 일체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없었다면 합의 이후 부정행위는 새로운 불법 행위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남편하고 집을 나가서 같이 살고 있는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합의 이후에 불법 행위로 추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시댁과 상간녀 남편은 조심해야 한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간녀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도 스토킹 처벌법으로 보고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간녀에게 공포심을 주면 경우에 따라 협박으로까지 인정될 수 있다. 차라리 상간 소송을 추가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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