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KDI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 초단시간 노동 줄이려면 주휴수당 재검토"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4 12:00

수정 2025.12.24 12:00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초단시간 근로의 기준이 되는 월 60시간 전후에서 급변하는 비용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휴수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주휴수당은 1950년대에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소득 보장을 위해 일주일에 하루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도입된 제도지만, 동일한 목적의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정수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0년대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초단시간 노동의 빠른 증가는 근로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을 의미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월 60시간 이상 일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각종 보호 제도가 존재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제도 준수 정도가 크게 향상됐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으로 이어졌다.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전후에서 비용이 급변하게 됨으로써 초단시간 노동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사업주 입장에서 월 60시간을 경계로 평균 비용이 최대 40% 이상 차이가 나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고용 유인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정 연구위원은 "특정 근로시간에서의 비용 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성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휴수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휴수당은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초단시간 노동 수요를 자극한다.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초과근무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춰 장시간 노동 수요를 자극한다.

정 연구위원은 "초단시간 노동과 장시간 노동 양적 모두에 대해서 우선 정책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한다면 주휴일을 무급화하면 양자 모두에 대한 노동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주휴일의 무급화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진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완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 연구위원은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들의 임금에도 다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회적 논의와 검토 과정은 충분히 진행하면서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