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보석 기각...구속 상태로 재판 계속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4 11:43

수정 2025.12.24 11:4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언론사에 단전과 단수 지시를 내리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전 장관은 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재판을 계속해 받게 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6일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19일 30여분간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지난 8월 1일 구속된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MBC와 한겨레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