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일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영업활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추가 마련했다.
그간 행정편의주의적 시각과 낡은 관행 중심으로 만들어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컸던 만큼, 현장과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불편 해소를 추진하면서 생명·안전에 대한 가치는 지키는 규제 개선의 합리적 접근을 동시에 고려했다.
구체적으로 일상 속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소비기한 임박식품 등 미판매 식품에 대한 이용 활성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완화로 주거환경 자율성 제고 △야영장 전기사용량 제한 완화로 이용객 편의성 증대를 추진한다.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와 생명·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고령층 민원서류 수수료 무료로 디지털 취약계층 부담 완화 △병력동원훈련(예비군 훈련, 2박3일) 소집 연기 사유 추가 신설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 근거 마련으로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을 추진한다.
영업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어선 선복량(총톤수) 상한 완화로 조업 안전과 선원복지 개선 △산림복원 관련 기술자 및 전문업 신설로 산림복원 전문성 강화 △외국인투자지역 내 협력업체의 입주업종 확대로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행정절차 합리화를 위해서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 요양지원 대상자 찾아가는 안내.신청 서비스 강화 △여성 구직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요건 완화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확대 △소속기관별로 다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인정 기준 통일 등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각 과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앞으로도 국민불편 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한 현장중심의 규제합리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 총리는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는 이번 개선과제를 신속히 이행해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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