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증은 도용·위조 신분증으로 보이스피싱용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저장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해명이다. 그러나 연초부터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전반적인 보안 시스템 신뢰성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범죄 악용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면인증 관련 상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브리핑을 열었다. 얼굴 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날 보도자료를 내놨음에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으면서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 자리를 긴급하게 마련했다.
앞서 지난 23일부터 통신3사와 43개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인증을 의무 실시해야 하는 제도가 시범 실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과 함께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3월 23일부터 안면인증을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체정보 유출 위험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안면인증 결과값(Y·N)만 저장·관리하기 때문에 생체정보는 일체 보관·저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해킹 이력이 있는 통신사의 개인정보 관리 불신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패스 앱 안면인증 시스템 역시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가 별도 보관·저장되는 과정 없이 본인여부 확인 즉시 삭제 처리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필요 시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체계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고령층 등 생체 인증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매장 방문 시 현장 안내를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취약계층 이용자의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제 인증 실패 등 운영 사례를 정밀 분석해 이용자 불편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외국인은 안면인증이 미적용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시스템 추가 개발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 중 외국인 신분증에도 안면인증을 적용할 계획이다. 같은 시기에 시행 예정인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확인과 동시에 적용되면 정책의 실효성이 월등히 높아질 것이란 판단이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외국인 대포폰 적발, 여권을 통한 외국인 개통 회선을 기존 2회선에서 1회선으로 단축, 외국인 개통이 많은 대리점 또는 특정 사업자에 대해 실태점검 실시 등 안면인증 외 다른 정책 수단도 충분히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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