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하늬,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소속사 "등록 완료, 절차 성실히"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4 15:01

수정 2025.12.24 15:01

배우 이하늬/사진=연합뉴스
배우 이하늬/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하늬 씨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와 남편 장모씨를 비롯해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하고 2018년 '이례윤', 2022년에는 '호프프로젝트'로 거듭 사명을 교체했다.

현재 남편인 장씨가 대표를, 이씨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필수 절차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 팀호프는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다. 10월28일 등록증을 수령했다"며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60억원 상당의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시 이씨 측은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이라며 "고의적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하늬가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