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인증 폐지로 품질관리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으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인증 중복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골재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과, 골재 수급과 품질관리를 위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으로 이원화돼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관련 업체들은 동일한 제품에 대해 중복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한다.
앞서 국토부는 순환골재 관련 KS표준 업무를 산업통상부로부터 위탁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해 KS인증을 받게 된다.
아울러 기존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품질인증 통합 절차는 마무리된다. 국토부는 KS인증 심사 과정에서 생산품의 품질기준 충족 여부뿐 아니라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 등도 함께 심사해 골재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성환 건설산업과장은 "골재는 건축물과 시설물 안전의 기초인 만큼 고품질 골재 공급이 중요하다"며 "일원화된 KS인증을 통해 고품질 순환골재가 건설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돼 골재 수급 안정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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