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상향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원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그동안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중(中)’으로 평가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이나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서는 중대성을 ‘상(上)’으로 상향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와 재해 예방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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