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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닻 오른다…10곳 시범지역 '예산 분담' 논쟁 매듭

뉴스1

입력 2025.12.25 06:00

수정 2025.12.25 06:0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지방정부의 재정 분담 논란에 대통령의 재공모 지시까지 나왔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재공모 없이 계획대로 추진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상남도를 마지막으로 모든 광역지자체가 시범사업 예산을 중앙정부와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분담을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국비 확대 주장은 이어오고 있어 이견은 내재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시범 사업 가이드라인, 평가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내년 초 사업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 "과도한 재정 부담" 반발하기도…대통령 '재공모' 강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선정된 10개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 원(4인 가구 기준 6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범 사업 대상으로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 △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논란은 예산 분담 비율을 두고 발생했다. 애초 정부는 사업비를 국비 40%, 지방비 60%(도비 30%, 군비 30%)로 분담하는 구상을 제시하면서, 지방비 비율은 도(광역)와 군(기초)이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에 따라 선정지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재정 여건 등 협의를 거쳐 저마다 분담액을 정했다. 하지만 국회 상암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비 30% 미부담 시 국비 배정 보류 검토'라는 부대의견이 추가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국회는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광역자치단체의 분담률을 30%로 못 박았다.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신청자인 기초자자체는 예산 분담에 호의적이었지만,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예산 부담과 위장 전입 등 부작용 우려에 난색을 보였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기초지자체에서는 차라리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다는 곳도 있다"며 "각 도에 기회를 주고 하겠다는 곳이 많으니, 추가 공모를 해서 빠르게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광역지자체 대상 의견 조회를 진행했고, 경상남도를 제외한 지자체는 분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경상남도 의회에서 시범 사업 도(道) 예산 126억 원을 의결하며 재공모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지자체 "분담은 하지만, 국비 비율 높여야" 주장…예산 논란 '불씨' 남아

모든 참여 지자체가 분담 의사를 밝혔지만, 동시에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경남도가 남해군 시범 사업을 위해 의결한 126억 원은 전체 사업비의 18%로, 국회에서 제안한 30%에는 미달하는 금액이다.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84억 원은 추경으로 2026년 중에 편성도 가능하지만, 경남도의회는 국비 부담률을 상향하라는 예산안 부대 의견을 달아둔 상태다. 향후 추경 과정에서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재점화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30% 분담 의사를 밝힌 타 지자체에서도 국비 증가 의견은 나오고 있다.

순창군과 장수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라북도의 경우 도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국비 상향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나오기도 했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3.5%고 순창과 장수의 경우에는 8% 내외에 불과해, 기본 소득 사업에 재정 지출이 집중되면 다른 필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충남도도 경남도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전체 사업비의 10% 수준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담액 20%에 대해서는 추경 등으로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도비 30%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하는 방식"이라며 "청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만 도비 지원을 결정했다. 내년 추경에 도의회와 협의해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 예산의 또 다른 변수는 실거주 확인을 통한 '위장전입 걸러내기'다. 1인당 15만 원이 매달 지급되는 만큼, 위장전입 인구가 늘수록 예산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10월 농어촌 시범 사업에 선정된 지체의 경우 11월 인구가 9월 대비 2.32~6.85% 늘었다.

일각에는 이번 기본소득 사업의 취지가 지방 소멸 방지인 만큼 시행 전부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석하지만, 위장전입으로 지자체의 예산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지자체와 농식품부는 실거주 확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