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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얼마나 억울했길래"...의협 "위법 소지"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5 09:33

수정 2025.12.25 09:33

방송인 전현무.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전현무.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전현무(48)가 9년 전 차량 내 수액 투여 논란에 대해 진료기록을 공개하며 해명했으나, 의료계에서는 위법 가능성이 제기됐다.

25일 경찰과 방송가에 따르면 전현무가 2016년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출연 당시 차량 이동 중 수액을 맞는 장면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재조명되며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현무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수액을 처치한 시술자에 대한 수사 요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현무 측은 지난 23일 당시 진료기록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공개된 기록에는 기관지염과 후두염 등의 진단명과 함께 처방 약품 목록이 기재됐다. 식사 대용 수액인 ‘세느비트’와 비타민C 제제인 ‘유니씨주’ 등이 처방된 내역이 확인된다.

전현무 측은 “병원에서 정맥 주사를 맞다 의사의 허가를 받아 차량 안에서 이어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에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대로 1월 26일 병원 재방문 시 보관하고 있던 의료폐기물을 반납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대응에 일각에서는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 다 공개하겠느냐”는 반응을 보이며 동정론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판단이 개입됐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4일 채널A를 통해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그 안(병원)에서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주사를 자기 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술자와 달리 시술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은 다르다. 위법성을 인지하고 금전을 지불해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정황이 없다면 수혜자는 처벌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하면 2016년 방송된 사례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방송인 박나래로부터 시작된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도 확산하는 추세다.


박나래에 이어 그룹 샤이니 키와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도 비의료인인 ‘주사 이모’에게 시술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