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수사2단 구성' 노상원 2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5 16:51

수정 2025.12.25 16:51

부패전담 재판부 맡아...1심서 징역 2년 선고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이 같이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현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앞서 노 전 사령관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과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지난 23일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는 과정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8~9월에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수사를 맡아온 내란·외환특검팀(조은석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이 나온 사례로, 항소심 역시 가장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