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전 공보비서관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성남시와 은 전 시장은 공동으로 2500만원, 성남시와 B씨는 공동으로 2500만원 등 총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자료 유출' 등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공익신고했다. 이후 공보비서관이던 B씨는 기자들에게 "A씨가 재직 시절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 "A씨 업무는 민원 상담과 경호인데 사찰과 녹취를 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해당 내용이 기사화됐다.
또 성남시 인사행정과는 "최근 임기제 공무원 경력증명서에 채용 당시 업무와 다르게 기재된 허점이 드러나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고, 이후 실제 A씨의 경력증명서에는 그가 담당했던 대외협력 업무가 삭제되고 민원 상담과 경호 업무만 기재됐다.
이에 A씨는 성남시와 은 전 시장, B씨 등이 자신을 폄훼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력증명서 발급 체계 변경 과정에서 은 전 시장이 결재하거나 최소한 보고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A씨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경력증명서에서 업무 내용을 삭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점을 인정했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 경찰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달 15일 특별사면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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