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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수사단' 노상원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5 18:32

수정 2025.12.25 18:31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이 같이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현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앞서 노 전 사령관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과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