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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명의 1주택자, 집 상속받아도 稅폭탄 없다

서영준 기자,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5 19:18

수정 2025.12.25 19:18

정부, 내년 종부세 시행령 개정
지방저가주택 등 '특례주택' 한정
납세의무자 배우자가 추가 보유땐
1주택자로 간주해 기존공제 유지
부부명의 1주택자, 집 상속받아도 稅폭탄 없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가 상속 등으로 추가 주택을 취득할 때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 특례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를 선택한 부부들의 세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개인별로 종부세를 과세하고 있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중 1인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 상속에 대한 1가구 1주택 간주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공동명의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순간 1가구 1주택자 특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다주택자로 분류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아예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해주는 특례가 명확히 규정된 단독명의자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돼 적용되면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납세의무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12억원의 기본공제와 최대 80%에 달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서울에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 소유한 상황에서 납세의무자의 배우자가 지방의 노후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기존에는 1주택 특례가 취소돼 세금이 급증했다. 보유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은 은퇴 세대일수록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사라졌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추가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돼 부부 합산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단독명의자처럼 12억원 공제 후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부부 공동명의로의 전환은 종부세 절세용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1월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단독소유 비중은 86.5%, 2인 이상 공동소유 비중은 13.5%(229만9000호)로 집계됐다. 공동소유 비중은 2021년 13.2%(214만5000호)에서 2022년 13.3%(219만호), 2023년 13.4%(224만7000호) 등으로 늘고 있다.

종부세 측면에서 부부 공동명의는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종부세는 가구별 합산이 아닌 인별 과세가 원칙이다. 1주택자 기준 단독명의 시 12억원까지 공제되지만, 공동명의를 택하고 각각 9억원씩 공제를 받으면 합산 18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고령자 공제 등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 매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하는 신청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