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원 무죄받았지만, 검사 품위 떨어트려"
법무부는 관보를 통해 "2020년 7월경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 2조 2·3호에 따르면 검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나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를 받는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한 전 대표(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대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검사징계법에서 규정하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대검이 징계를 청구한 데 따른 조치였다.
정 검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에 이날 다시금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이다.
법무부는 한편, 이날 이정현 울산지검 검사(40기)에게 지난해 2~6월 검사실 여성 수사관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 3개월을 내렸다.
김태영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47기)에게는 지난해 9월 24일 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해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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