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다른 여동생이 오빠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두 장 남겼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친형보다 이복동생 살뜰하게 챙긴 둘째오빠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몇 달 전 세상을 떠난 이복동생의 유언장 때문에 조언을 얻고 싶다는 A씨(85)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몇 달 전, 저보다 3살 어린 이복동생이 세상을 떠났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살던 여동생은 평생 모아 마련한 작은 빌라 한 채를 저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남겼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와 동생 사이에는 조금 복잡한 사연이 있다"며 "제가 3살 때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딴 살림을 차리셨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죽은 여동생이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 여자가 집을 나가면서 동생은 저희 어머니 손에서 자랐다.
혼인 안 한 여동생, 죽기 전 빌라 상속 유언장
생전에 술을 좋아했던 A씨의 동생은 위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마지막 몇 년은 혼자 생활하기 힘들 정도였고, 그 곁을 A씨가 지키며 병원 진료부터 식사 살림까지 돌봤다고 한다.
A씨는 "동생은 늘 '오빠 아니었으면 못 버텼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유언장에 자기 집을 제게 넘긴다고 썼던 것 같다. 그런데 유언 검인 과정에서 동생이 자필로 쓴 유언장이 하나 더 나왔다.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필체가 조금 달랐다"고 했다.
그러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유언장이 2개면 효력이 없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동생의 친어머니가 아직 가족관계등록부상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법적인 상속 문제도 얽혀 있다고 한다.
A씨는 "동생 집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마지막까지 '오빠가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동생의 뜻을 최대한 지켜주고 싶고, 먼 훗날 제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좀 만들어 놓고 싶다"며 "서로 내용이 비슷한 자필 유언장이 두 개 있을 땐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여동생의 재산을 승계할 수 있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유언장 효력 인정.. 다만 친모 살아있다면 친모가 상속인"
해당 사연을 접한 임경미 변호사는 "동생이 남긴 자필 유언장은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효력이 인정이 된다"면서도 "그 문서에 또 동생이 사망한 뒤 A씨에게 이 특정 재산을 넘기겠다는 의사가 담겨 있을 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사인 증여 계약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임 변호사는 서류상 A씨 동생 친모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 "동생 친모가 살아있다면 A씨와 친형은 상속인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A씨와 친형끼리만 상속 재산 분할 합의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부재자 재산 관리인' 신청하면 된다"며 "'부재자 재산 관리인' 신청은 호적 등본상 상속인이 존재하지만, 그 생사 및 행방이 불명일 때 그 상속인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동생의 부동산을 유증 받았으므로 상속채권자로서 사인 증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에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며 "선정이 되면 그 관리인을 상대로 증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도 제기하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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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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