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김병기 前보좌진, '텔레그램 공개' 명예훼손 경찰 고소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6 14:02

수정 2025.12.26 14:01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이 텔레그램 단체방 대화 내역이 공개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원내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4일 김 원내대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상 위반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직 보좌진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방의 대화 내역을 공개하며 "(지난해) 12월 4일 불법 계엄 사태 다음 날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찰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긴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며 지난 9일 이들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이 제공한 호텔 숙박권을 이용하고 공항 편의 특혜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제보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전면 부인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원내대표를 고발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합병 등 직무 연관성이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이었음에도 묵시적인 청탁의 대가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